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494건 ‘접속 차단’ ...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494건 ‘접속 차단’
방심위, 국제기구 INHOPE와 공조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선제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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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정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494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지난 2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적발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494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속 차단’한 494건은 △지인 능욕·합성(291건) △아동·청소년 음란물(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178건) 등 청소년 또는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정보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해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INHOPE)와 공조해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처리했다. INHOPE는 아동 음란물 등 인터넷의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1월 설립한 국제기구다.

방심위는 성범죄 정보 확산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심의 공백기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으며, 해외 SNS·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일반인 음란 합성 사진, 청소년 대상의 조건 만남 유도 게시물 등 음란·불법 정보를 적발했다.

특히, 지인 능욕·합성 정보는 일반인, 청소년 또는 연예인의 초상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 명예훼손 문구를 적시한 정보로,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방심위는 이들 신종 성범죄 정보에 대해 일반인 신고는 물론이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조치해 왔다.

방심위는 4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DB 구축 △해외 사업자 자율심의 협력 확대 △국제기구 협력 강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