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강하고 유연하게’ 개선 ...

전파법 시행령, 4차 산업혁명 대비해 ‘강하고 유연하게’ 개선
검사 수수료 감경, 적합성 평가 수량 확대 등으로 비용 감면·투자 확대 효과 거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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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일상생활의 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 기자재의 사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 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장치별 동일한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 수수료의 40%(12만 원→7.2만 원)를 감경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 비용 절감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 평가를 면제했으나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했으며,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 위치 발신 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 기기의 주파수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에 따라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 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를 마련해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전자파·부적합 기기의 관리를 강화했다.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 대상 무선국에 추가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 강도 보고 시, 기한(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불법·불량 수입 기자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를 통해 통관 절차 완료 전 적합성 평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 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