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천 금지’ 위반한 화장품 방송 광고 ‘법정 제재’ ...

‘전문가 추천 금지’ 위반한 화장품 방송 광고 ‘법정 제재’
“전문가의 제품 추천은 지나친 신뢰감 줄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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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출연해 제품 사용을 추천한 방송 광고 ‘아이소이 코어탄력 크림&세럼(15초)’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으며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전문가가 직접 제품 사용을 추천하면 시청자에게 제품에 대한 지나친 신뢰감을 줄 우려가 있어, 전문가의 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제품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태리 장인정신을 이어온 명품 브랜드’라고 표현해 중국 OEM제품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케 한 방송광고 ‘파울로 고메즈 초경량 방한화(6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품 성능을 과장한 방송 광고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 상품 소개 방송, 속옷 착용 사진의 사용제한시간대를 위반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켜자마자 열기’, ‘열폭풍’ 등 난방 성능을 과장한 열풍기 방송 광고를 송출한 EDGE TV 등 15개 방송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여행사의 폐업으로 예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피해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환불해주는 등 적극적 후속 조치를 취한 2개 데이터홈쇼핑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속옷 착용 모델의 영상을 방송제한시간대에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밖에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과 큐빅 액세서리를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코코리찌 델피오레(6분)’ 방송 광고를 송출한 드라마 H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