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정 원료? 단정적 표현으로 효능 오인케 한 방송 광고 ‘행정지도’ ...

식약처 인정 원료? 단정적 표현으로 효능 오인케 한 방송 광고 ‘행정지도’
주류 광고 시간대 위반한 SBS 등 전체회의 상정

62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일부 표현만 강조하는 방법으로 제품 효능을 과신하도록 조장한 건강기능식품 방송 광고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건강기능식품인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은 사용한 원료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은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임에도,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 식약처 인정 원료’ 등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방송 광고를 송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7월 1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광고 내용이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송출한 방송사업자는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방송 광고를 송출한 6개 TV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여성 연예인들의 보정 속옷 하의를 노출한 장면으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또, 해외 여성 연예인의 보정 속옷 노출 장면 뿐만 아니라 속옷 상의가 비치거나 윤곽이 드러나게 착용한 일반 여성의 촬영 영상을 방송한 GS SHOP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류 광고 시간대 제한을 위반한 SBS-TV △부동산 광고에서 가격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CJ헬로 양천방송 △속옷 판매 방송에서 시청자가 제조원·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역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