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손’ 들어줘…“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권리침해”

법원, 지상파 ‘손’ 들어줘…“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권리침해”

1689

방송협회 “케이블 측 주장은 판결의 내용 잘못 이해한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월 17일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이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CPS)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저작권법상 통상 사용료 상당을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로 인정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6부는 지난해 8월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허락 없이 지상파방송을 수신해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한 것은 SBS와 울산방송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각 침해하는 행위”라며 총 12억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 JCN울산중앙방송에 향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SBS와 울산방송의 방송 신호를 재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JCN울산방송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 사이에 홈쇼핑방송 채널을 구성해 송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SBS와 울산방송의 채널이 판매하는 방송 상품에서 시청자의 구매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저작권의 가치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본질에서 벗어나 때아닌 ‘8VSB 가입자’ 논란에 휩싸였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는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고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디지털 전환의 장점인 VOD, 데이터 방송, 양방향 방송 등의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단순히 고화질의 방송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늬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케이블 업계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8VSB 가입자를 CPS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CPS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의 무단 재송신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송신 계약 사례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디지털HD 가입자만을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8VSB 가입자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해당 판결은 JCN울산중앙방송이 SBS와 울산방송의 의사에 반해 방송 신호를 송출했고, 결국 이 같은 행위가 SBS와 울산방송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라며 “부산고법과 대법원은 아날로그, 8VSB, 디지털HD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 신호를 동시재송신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SO 사이의 최초 CPS 계약 시 디지털H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상이용료’를 기준으로 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SO 간 CPS 선정 대상에서 아날로그 방송과 저화질(SD) 가입자는 제외돼 있다. 방송협회 측은 “첫 계약 시 SO의 부담 등을 고려해 아날로그와 SD 가입자 부분은 면제를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8VSB 가입자는 CPS 산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2017년 기준 케이블 가입자 중 8VBS 가입자는 약 40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30%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산정 대상에 8VSB가 포함돼 있다”면서 “8VSB 방식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8VSB 가입자들 역시 고화질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8VSB도 분명한 CPS 산정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SBS와 울산방송이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JCN울산중앙방송에서 8VSB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건 2014년이고, 손해배상청구는 2012년 무단 재송신부터로 8VSB 서비스 적용 전인 부분도 해당한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파와 SO는 2016년 CPS 계약부터는 8VSB 가입자도 CPS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