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안 의결

방통위,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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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장애인 방송 고시가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본 잠식 등 경영상의 위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애인 방송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방송 의무 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이행하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이행의 경감 및 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영 수지와 자본 잠식률에 의하되 사업자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감 또는 유예 수준 결정 시 장애인 단체, 방송 사업자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의결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장애인 방송 의무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방송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되, 경감 또는 유예 시에도 해당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제작비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