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조웅 목사 동영상 삭제 결정

방통심의위, 조웅 목사 동영상 삭제 결정

6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리인이 청구한 동영상 삭제 요청 안건을 심의해 조 웅 목사의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조 목사의 동영상에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지면 문제의 동영상이 게재된 국내 포털 사업자나 사이트는 해당 영상을 곧바로 삭제해야 하고,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앞서 두 차례 영상이 올라간 후 2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한 조 목사의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목사는 박 당선인과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긴급 상정 처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안건이 처리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번 경우는 접수 후 바로 다음날 해당 안건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회의 하루 전날에 심의위 홈페이지에 안건을 공개하고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회의 3시간 전에 통보됐을 뿐”이라며 “이번 사안만 유독 긴급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해당 안건의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심의 규정 제3조에 신속성에 대한 원칙이 나와있어 긴급한 사안일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공정성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같은 날 명예훼손 혐의로 조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