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유해 콘텐츠 인터넷방송에 시정요구

방심위, 불법·유해 콘텐츠 인터넷방송에 시정요구

273

[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약 2개월 동안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의한 결과, 음란·선정·도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25건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초에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그동안 정보의 휘발성으로 인해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실시간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 및 불법·유해정보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인터넷방송들은 인터넷방송인(BJ)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성기노출·성행위 등의 음란정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알선, 과도한 욕설 등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방심위는 이러한 정보들이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도록 시정조치한 것이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